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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기출금일은 매월 5일입니다.
정기후원 신청 시, 당월 출금일이 지났다면
5일 단위로 가까운 일자 내에 출금이 진행됩니다.
일시후원
일시후원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농본 전화] 010-7904-0224
개인 후원자에 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소득금액의 30%입니다.
➊ 후원 신청 가이드
01 후원 종류 및 금액 선택
정기후원 or 일시후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후원금액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 후원금액은 원하는 액수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10,000원 이상부터 가능)
02 회원정보 입력
추후 후원내역 확인 등 마이페이지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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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결제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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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후원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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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부금영수증 신청
개인 후원자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후원 신청 완료 후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➋ 후원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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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신청 시 기부금영수증 신청을 놓친 분들은 마이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 로그인 후 회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주 하는 질문
후원회원들께 한 달에 한 번 뉴스레터와 문자를 통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후원 신청 시 후원금 납입방법의 예금주명을 별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신청자)으로 발급됩니다.
농본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단체/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후원자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에 로그인 후 후원내역 → 상세정보 조회하기에서 변경하시거나, 010-7904-0224(단체용 휴대폰)로 변경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월 5일에 출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금 실패 시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에 재출금이 시도됩니다. 첫 달은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 중 가까운 일자에 후원금이 출금됩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농민∙농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법률센터입니다. 회원분들이 마음을 보태어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농본을 지속하기 위한 단체 운영비와 활동가들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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