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브리핑에서는 17개 광역시ᆞ도의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를 검토했다.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의 주 민참여 보장과 개발 후 피해와 이익의 배분을 검토의 기준으로 삼아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7개 시ᆞ도 조례에서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이 산업단지 시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주민설명회 뿐이었다. 또 조례에서는 주민설명회의 후속 조치 또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재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업입지계획심의회의 회의와 회의록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 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접하기 어렵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산업단지 개발과 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투명한 정보접근권을 주민들에게 보장해야하 고,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회의 및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시ᆞ도 조례에는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을 때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울산의 경우에만 주민의 건강 피해, 환경 피해 를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의 경 우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사업 결과로 발생할 건강ᆞ환경 등의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 하고, 지원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도록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17개 광역시ᆞ도의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를 검토했다.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의 주 민참여 보장과 개발 후 피해와 이익의 배분을 검토의 기준으로 삼아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7개 시ᆞ도 조례에서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이 산업단지 시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주민설명회 뿐이었다. 또 조례에서는 주민설명회의 후속 조치 또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재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업입지계획심의회의 회의와 회의록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 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접하기 어렵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산업단지 개발과 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투명한 정보접근권을 주민들에게 보장해야하 고,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회의 및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시ᆞ도 조례에는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을 때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울산의 경우에만 주민의 건강 피해, 환경 피해 를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의 경 우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사업 결과로 발생할 건강ᆞ환경 등의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 하고, 지원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도록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