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은 지난 11월 15일 토론회 후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의료 폐기물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와 4개 지역(대구, 전북, 청주충북, 충남)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산업・의료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와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지역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본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하라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의료ㆍ산업폐기물 소각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그 부담도 정의롭게 배분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은 주로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의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환경정의에도 반(反)하고 경제정의에도 반(反)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수백ㆍ수천억원 대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소수의 기업들이며, 사후관리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서라도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몇몇 민간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바라보고,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까지 뛰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인ㆍ허가만 받으면 수백, 수천억원대의 이익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사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50%를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료폐기물소각장도 당기순이익율이 20-30%가 넘는 경우가 여럿이다. 그러다 보니 경북 고령에서는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도리어 소각장 증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전이나 주민피해, 환경오염 우려는 뒷전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ㆍ허가를 받으려고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충남 예산의 경우 매립장을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의 2군데 매립장은 기존에 허가받은 매립용량이 끝났는데, 다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빌미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려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또한 매립장에서의 침출수 유출,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 등 각종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각시설이 3군데나 들어선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 10년 사이 암으로 60명이 숨졌다고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민들과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입지에까지 무분별하게 신규 매립장과 소각장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추진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가까이에 추진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이 밀려드는 매우 정의롭지 못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는 청정지역에 67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매립이 끝난 후에 민간업체들이 사후관리를 못해서 세금을 투입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매립장도 여럿이다.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돈은 몇몇 기업들이 벌고, 사후관리 책임은 지자체가 떠안는 기막힌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폐기물 매립이나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을 민간업체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2000년대 이전에는 국가가 직접 지정폐기물매립장 운영을 했던 적도 있었다.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더 유해성이 높은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들에게만 맡겨놓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미 민간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 영역에서 공공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산업ㆍ의료폐기물에도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자기 권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기 권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폐기물량도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전국 어느 한 곳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다 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해한 폐기물들이 폐기물운반차량에 실려 전국을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역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7배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데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ㆍ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30%가까이를 차지하는 서울에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형 병원이 자가처리시설을 만들면 소각량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한 병원도 극히 드문 상황이다.
셋째,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의 경우에도 주민감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경우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활폐기물시설의 경우에는 주민감시가 가능하고 주민지원도 제도화되어 있는데, 유해성이 더 강한 산업ㆍ의료폐기물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최소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준으로라도 주민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사후관리가 필요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 민간업체들이 사후관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업체들이 챙겨가는 과도한 이윤을 환수해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전환과 국회의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와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의 도입, 주민감시의 제도적 보장과 사후관리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책전환과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전국의 양심적인 시민ㆍ환경단체들과 주민대책위들이 힘을 모아 연대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3년 11월 15일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의료 폐기물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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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하라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의료ㆍ산업폐기물 소각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그 부담도 정의롭게 배분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은 주로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의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환경정의에도 반(反)하고 경제정의에도 반(反)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수백ㆍ수천억원 대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소수의 기업들이며, 사후관리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서라도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몇몇 민간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바라보고,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까지 뛰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인ㆍ허가만 받으면 수백, 수천억원대의 이익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사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50%를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료폐기물소각장도 당기순이익율이 20-30%가 넘는 경우가 여럿이다. 그러다 보니 경북 고령에서는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도리어 소각장 증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전이나 주민피해, 환경오염 우려는 뒷전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ㆍ허가를 받으려고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충남 예산의 경우 매립장을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의 2군데 매립장은 기존에 허가받은 매립용량이 끝났는데, 다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빌미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려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또한 매립장에서의 침출수 유출,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 등 각종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각시설이 3군데나 들어선 충북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 10년 사이 암으로 60명이 숨졌다고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민들과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입지에까지 무분별하게 신규 매립장과 소각장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추진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가까이에 추진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이 밀려드는 매우 정의롭지 못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는 청정지역에 67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매립이 끝난 후에 민간업체들이 사후관리를 못해서 세금을 투입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매립장도 여럿이다.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돈은 몇몇 기업들이 벌고, 사후관리 책임은 지자체가 떠안는 기막힌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폐기물 매립이나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을 민간업체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2000년대 이전에는 국가가 직접 지정폐기물매립장 운영을 했던 적도 있었다.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더 유해성이 높은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들에게만 맡겨놓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미 민간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 영역에서 공공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산업ㆍ의료폐기물에도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자기 권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기 권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폐기물량도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전국 어느 한 곳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다 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해한 폐기물들이 폐기물운반차량에 실려 전국을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역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7배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데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ㆍ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30%가까이를 차지하는 서울에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형 병원이 자가처리시설을 만들면 소각량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한 병원도 극히 드문 상황이다.
셋째,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의 경우에도 주민감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경우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활폐기물시설의 경우에는 주민감시가 가능하고 주민지원도 제도화되어 있는데, 유해성이 더 강한 산업ㆍ의료폐기물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최소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준으로라도 주민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사후관리가 필요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 민간업체들이 사후관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업체들이 챙겨가는 과도한 이윤을 환수해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전환과 국회의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와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의 도입, 주민감시의 제도적 보장과 사후관리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책전환과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전국의 양심적인 시민ㆍ환경단체들과 주민대책위들이 힘을 모아 연대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3년 11월 15일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의료 폐기물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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