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보도자료> 천억대 전기요금 뿌려대는 한전의 송전선 특별지원금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제기

2022-03-14

수신 : 제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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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법률센터 농본, 천억대 전기요금 뿌려대는 한전의 송전선 특별지원금에 대해 정보공개소송 제기

날짜 : 2020.6.17



공익법률센터 농본, 천억대 전기요금 뿌려대는 한전의 송전선 특별지원금에 대해 정보공개소송 제기

 

1.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소를 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17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전이 공개거부를 한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2. 한전은 그동안 송전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변지역 마을에 막대한 돈을 뿌려 왔다. 대표적으로 송전선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경남 밀양에서는 257억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것은 법령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인해 농촌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일부 지원된 돈을 주민대표가 잘못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다. 2019년 3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밀양에서는 일부 주민대표가 지원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거래가격을 축소신고하고, 한전에서는 증빙자료 확인도 하지 않고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3.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동해안에서 출발해 신가평 변전소까지 가는 50만 볼트 초고압직류송전선(HVDC)을 추진하면서, 1,700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특별지원금을 뿌리고 있다. 그것도 우선합의한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로 인해 강원도 곳곳의 마을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4. 한전이 송전선 건설과정에서 집행하는 특별지원금도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막대한 특별지원금을 뿌려대면서도, 한전은 근거가 되는 지침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마을별로 지원된 지원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것은 예산에 준하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기업의 자금집행에서 있어서는 안 될 ‘밀실 공금 사용’이다.

5.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그동안 숱하게 문제가 되어 왔던 한전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에 관한 지침과 2012년 이후 사용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 지난 3월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한전은 3월 24일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비공개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을 들었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전은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역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없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내부검토를 거쳐 6월 17일 한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6.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소장을 통해 “한전은 특별지원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송전선 주변 마을에 지급된 특별지원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집행된 특별지원금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7.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동안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송전선 건설을 강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특별지원금의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동해안에 건설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과 관련하여 뿌려지고 있는 특별지원금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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