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 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해당선언은 2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제2조에서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맞춰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이하 농민기본법) 등을 포함해 농민권리선언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 농민들 스스로 인권 및 권리 현황을 돌아본 실태조사 결과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이하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의미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엔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 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해당선언은 2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제2조에서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맞춰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이하 농민기본법) 등을 포함해 농민권리선언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 농민들 스스로 인권 및 권리 현황을 돌아본 실태조사 결과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이하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의미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