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정책브리핑 9호 : 농협중앙회 정보공개 실태 분석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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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협 내 민주주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부 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우선이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실제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사례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정보공개 절차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먼저, 농협중앙회의 정보공개 절차의 편의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와 유사한 특수법인인 수협중앙회, 한국방송공사 등은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농협중앙회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만 정보공개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를 비공개 처분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농협중앙회가 비공개 처분한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명단이 이미 공시정보의 임원현황에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다. 농협중앙회는 법에서 명시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인 특수법인이라 해도 정보공개 청구 건 별로 대상기관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적의무사항인 정보목록을 미비치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생산·접수한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는데, 농협중앙회는 해당 정보를 새로 가공해야 하므로 부존재하다고 처분한 바 있다.

공개된 정보의 비공개처분, 정보공개 대상기관 회피시도(법적 조건), 정보목록 미비치(법적 의무) 모두 정보공개에서 매우 기초적인 사항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립에 농협중앙회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번 사례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불투명하게 정보를 통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행정심판을 넘어서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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