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하승수 대표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에 참여합니다

2023-06-05

현행 친환경농업 인증 기준은 오직 잔류농약 검출에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집된 농지, 태풍과 바람에 의한 비산 등으로 유입된, 스스로 뿌리지도 않은 농약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생상과정에 초점을 두는 국제 기준에 맞춰 합리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의 가치를 보전하는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6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열리는 가운데, 하승수 대표가 기조발제자로 나서 '친환경농어업 법령의 한계와 법률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아래 토론회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자 하승수 ⎮ 고유번호 410-82-86268

(32284)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53-36

문의

전화  010-7904-0224

팩스  0504-334-1237

이메일  nongbon.office@gmail.com

ⓒ 공익법률센터 농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