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정책브리핑 1호 : 농지훼손.공공성훼손, 무분별한 산업단지 추진

2022-03-14


1. 농촌, 농민, 농사를 옹호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로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농지를 대규모로 훼손하고 농촌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산업단지 문제를 짚어 봤다. 


2. 현재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된다. 2021년 2분기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총 1,246개에 달하며, 그 중 개수로는 일반산업단지가 690개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12월말 250개에서 2020년 12월말 685개로 2.7배 증가했다. 

이처럼 산업단지가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5일 제정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영향이 크다. 


3.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산업단지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 농지훼손 및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충북 진천군에 추진되고 있는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328,225㎡의 농업진흥지역이 한꺼번에 해제되었다. 

둘째, 많은 산업단지들이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민간개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절충형)여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이 민간기업에게 돌아가는데, 토지강제수용권까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당초에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입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유치업종을 변경하면서 농촌지역에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무분별하게 산업단지가 추진되면서 분양률과 가동률이 낮은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무분별하게 추진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도 2021년 6월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산업단지 지정개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채무 또는 손실을 과도하게 부담하여 지방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섯째,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산업단지와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사업을 벌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산업단지가 더욱 마구잡이식으로 추진되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일곱째,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추진되다가 중단되자, 지자체장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서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려다가 지역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4.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정책브리핑의 결론을 통해 이명박 정권때 만들어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산업단지가 추진되는 부작용을 낳은 특례법은 이제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과정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특혜 의혹, 유착 의혹, 예산낭비 의혹, 농지훼손, 주민건강피해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안했다. 또한 농지법 제31조를 개정해서 산업단지를 명분으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가 대규모로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 정책브리핑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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