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보도자료>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행정심판위 재결 나와

2022-03-14

<보도자료>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행정심판위 재결 나와

 

1. 국회의원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는 공개대상정보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지난 7월 23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가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에서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단체인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지난 4월부터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다. 전수조사의 방법중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계획서 등의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37개 지자체중 32개 지자체)은 정보를 공개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보를 비공개했다. 그래서 지난 6월 정보를 비공개한 충청북도 진천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 화성시/부천시/남양주시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원도 평창군에 대해서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런데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3.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농지취득 관련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진천군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 보유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농지구분은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고, 노동력 확보방법은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으로 구분하여 각 비율을 표기한 항목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력 있다고 보기 어려워”라고 공개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4.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농지취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통해 철저한 감시와 검증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아직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제출하고 공개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는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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