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평택시와 업체(아림에너지)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1월 26일 내린 주민승소(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021년 12월 3일 평택시가 업체에 대해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매우 간단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하루 50톤이상 100톤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경기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ㆍ부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은 하루 10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시행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업체는 2021년 7월 20일 평택시에 청북읍 어연ㆍ한산 산업단지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여 하루 80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평택시는 2021년 12월 3일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해 준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서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주민(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소송의 피고는 평택시였지만, 업체가 보조참가를 한 소송이었다. 그리고 업체는 대법원에서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가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의 원고승소 판결문을 보면, ‘비록 산업단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산업폐기물소각장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하루 50톤 이상 소각하는 시설이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조례 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평택시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는 평택시가 적합통보를 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주장했던 것이다. 평택시가 적합통보를 하기 전에 개최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환경단체와 하승수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법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평택시는 이를 무시하고 적합통보를 했던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었다.
한편 평택시와 업체는 소송과정에서 1990년대 후반에 어연ㆍ한산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할 당시에 소각장을 포함해서 했으므로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수원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지만, 20년이 훨씬 더 지난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현 시점에 필요한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평택시는 이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시하고 위법한 행정을 한 것이다. 과연 평택시가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업체가 저지른 또 다른 불법도 존재하며, 그 불법을 평택시가 묵인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적합통보를 받고,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하루 20톤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북읍 산업폐기물소각장의 경우에는 평택시가 2020년 2월 업체에 건축허가를 해줘서 업체가 이미 소각시설을 설치한 상황이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와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도 받지 않고 소각시설부터 설치한 것이다. 이 건으로 업체는 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수사의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평택시 청북읍 산업폐기물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위법이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택시장은 지금까지의 위법한 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위법이 저질러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하면서 산업폐기물소각장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조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평택시와 업체는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농촌지역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차원의 조례 제정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17개 시.도중에서 경북, 전남, 충남, 충북, 울산, 세종의 6개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에도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시.도의 경우에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법원,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시한
평택시의 행정처분 취소 확정
그런데 업체는 2021년 7월 20일 평택시에 청북읍 어연ㆍ한산 산업단지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여 하루 80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평택시는 2021년 12월 3일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해 준 것이다.
그리고 이는 평택시가 적합통보를 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주장했던 것이다. 평택시가 적합통보를 하기 전에 개최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환경단체와 하승수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법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평택시는 이를 무시하고 적합통보를 했던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었다.
한편 평택시와 업체는 소송과정에서 1990년대 후반에 어연ㆍ한산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할 당시에 소각장을 포함해서 했으므로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수원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지만, 20년이 훨씬 더 지난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현 시점에 필요한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북읍 산업폐기물소각장의 경우에는 평택시가 2020년 2월 업체에 건축허가를 해줘서 업체가 이미 소각시설을 설치한 상황이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와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도 받지 않고 소각시설부터 설치한 것이다. 이 건으로 업체는 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수사의뢰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평택시장은 지금까지의 위법한 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위법이 저질러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하면서 산업폐기물소각장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7일
공익법률센터 농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