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률센터 농본,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ᆞ범위를 중 심으로 분석한 정책브리핑 11호 발간
-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가진 한계 있지만, 조례를 통해 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와 범위 확대할 수 있어 난개발 및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돼
- 관련 조례 제·개정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워크숍도 2024년 7월 10일(수) 14:00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
농촌, 농민, 농사를 옹호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11호 브리핑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산업단지, 유해 재활용시설, 석산의 토석채취, 송전탑과 발전소, 골프장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농촌 지역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경북, 충남, 충북, 울산, 세종, 전남 6개 시ᆞ도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언론보도를 검색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는 곳이 난개발ᆞ환경오염 관련 갈등이 많다는 것이 드 러났다. 난개발로 인한 주민반대가 보도되는 기사(지역 일간지 기준)건 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2건 중 경북 19%, 충북 18%, 경기 16%, 강원 11%, 충남 9%, 전남 6% 순이었다. 이 중 경북, 충북, 충남, 전남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경기와 강원은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 업 건수가 각각 25개, 12개로 그 수가 적은 지역에 속한다(적은 지역 순으로 대구, 강원, 경기). 이는 조 례가 없거나, 조례의 규제가 느슨한 지역일수록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역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실효성있게 만들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2025년 2월부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도 조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 의한 환경영 향평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2024년 후반이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ㆍ개정의 적기이다. 조례가 없는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있는 지역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조례 제·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난개발과 환경오염없는 농촌만들기 – 조례 제·개정 운동 워크숍>을 2024년 7월 10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없거나
평가 대상 사업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주민이 반대하는 난개발ᆞ환경오염시설 많아
- 공익법률센터 농본,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ᆞ범위를 중 심으로 분석한 정책브리핑 11호 발간
-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가진 한계 있지만, 조례를 통해 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와 범위 확대할 수 있어 난개발 및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돼
- 관련 조례 제·개정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워크숍도 2024년 7월 10일(수) 14:00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경북, 충남, 충북, 울산, 세종, 전남 6개 시ᆞ도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언론보도를 검색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는 곳이 난개발ᆞ환경오염 관련 갈등이 많다는 것이 드 러났다. 난개발로 인한 주민반대가 보도되는 기사(지역 일간지 기준)건 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2건 중 경북 19%, 충북 18%, 경기 16%, 강원 11%, 충남 9%, 전남 6% 순이었다. 이 중 경북, 충북, 충남, 전남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경기와 강원은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 업 건수가 각각 25개, 12개로 그 수가 적은 지역에 속한다(적은 지역 순으로 대구, 강원, 경기). 이는 조 례가 없거나, 조례의 규제가 느슨한 지역일수록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역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실효성있게 만들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2024년 후반이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ㆍ개정의 적기이다. 조례가 없는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있는 지역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조례 제·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