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에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산업단지, 유해 재활용시설, 석산의 토석채취, 송전탑과 발전소, 골프장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난개발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는 시·도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런데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6개 시·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북, 충북, 충남에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반대를 다룬 언론보도가 많다는 점을 보면 조례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시·도 조례 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50%에서 100% 사이로 확대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항목은 총 17개 항목, 138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도 조례를 통 해 평가 대상 사업을 많이 확대한 지역은 순서대로 제주(58개 사업), 부산(50개 사업)으로 확인되었고, 평가대상을 확대한 사업수가 적은 지역은 순서대로 대구(10개 사업), 강원(12개 사업), 경기(25개 사업) 순이었다. 이 중 조례로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한 지역은 서울과 제주이다. 제주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도 추가로 평가 대상 사업으로 반영 하고 있었다. 섬 지역이자 특별자치도라는 특성상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평가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2025년 2월부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게 되었는데, 핵심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2월부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적기가 2024년 후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가 없는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은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
농촌 지역에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산업단지, 유해 재활용시설, 석산의 토석채취, 송전탑과 발전소, 골프장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난개발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는 시·도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런데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6개 시·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북, 충북, 충남에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반대를 다룬 언론보도가 많다는 점을 보면 조례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시·도 조례 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50%에서 100% 사이로 확대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항목은 총 17개 항목, 138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도 조례를 통 해 평가 대상 사업을 많이 확대한 지역은 순서대로 제주(58개 사업), 부산(50개 사업)으로 확인되었고, 평가대상을 확대한 사업수가 적은 지역은 순서대로 대구(10개 사업), 강원(12개 사업), 경기(25개 사업) 순이었다.
이 중 조례로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한 지역은 서울과 제주이다. 제주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도 추가로 평가 대상 사업으로 반영 하고 있었다. 섬 지역이자 특별자치도라는 특성상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평가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2025년 2월부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게 되었는데, 핵심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2월부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적기가 2024년 후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가 없는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은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