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을 비롯한 농협계열조직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비리, 부패로 인해 끊임없이 수사를 받고, 선거 때마다 금품선거 논란이 일어나는 상태로는 그 어떤 미래지향적인 논의도 어렵다. 또한 중앙회나 단위조합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조합원들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상태로는 개혁이 어렵다.
그래서 1단계 개혁과제로는, 농협계열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감사기구 독립화, 선거제도 개선, 운영∙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같은 과제들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와 공금낭비, 각종 특혜성 대출∙계약, 금품선거 등의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가 공개되고, 조합원들이 농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비리와 공금낭비, 금품선거를 할 자율성'이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 각종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드러난 농협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기구가 독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독립성이 결여된 농협중앙회 내의 감사위원회나 조합감사위원회로는 어렵다. 그것이 이번에 농협중앙회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가 제안된 배경이다.
또한 금품선거 근절 뿐만 아니라,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거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인단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래야 중앙회장 후보자로 나오는 사람이 조합장을 위한 공약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정책경쟁을 하게 될 수 있다.
하승수 대표가 언론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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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단계적∙연속적 추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