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같은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제도 또는 주민 직접참정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잘 운영되면,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총회도 그런 것이다. 총회에서 지역의 생활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야말로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지역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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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읍∙면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도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최종 확정은 주민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지역에서도 동(洞) 지역의 생활문제들을 안건으로 만들어서 주민총회에서 다룰 수 있다.
하승수 대표가 언론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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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부터 주민 직접 참여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