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읍면자치 시리즈] 지방선거 정책제안: 읍·면 자치권 확보와 농촌재생을 위한 정책 제안서

2026-04-14


읍·면 자치권 확보와 농촌재생을 위한 정책 제안

지방선거 정책 10대 과제, 10대 시범사업, 6대 법∙제도 개혁과제 제안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공동행동)은 대한민국 농촌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적 해법을 '읍·면 자치권의 회복'으로 보고,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읍·면 자치권 확보와 농촌재생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한국의 농촌 읍·면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1961년 이후 자치권이 박탈된 채 시·군 본청의 하부 행정조직으로 전락하여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읍·면은 독립된 기초 지방자치단체였으며, 선진 외국(영국, 일본, 독일 등) 역시 읍면 규모에서 실질적인 주민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농촌의 면 단위 인구는 1980년 1,146만 명에서 2024년 439만 명으로 급감하며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저출생의 결과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와 행정 중심의 하향식 개발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결국 농촌 재생의 실마리는 행정 주도의 하향식 개발이 아닌,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작은 자치’의 구현에 있다. 본 제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형 주민자치회 모델 설계, 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 도입, 주민 주도 발전계획 수립,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실행법인 설립 등 10대 제안과 10대 시범사업, 6대 법·제도적 개혁 과제를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



● 10대 정책 제안

1. 농촌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 설계(마을-단체-개인 참여형)

2. 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 적극 도입

3. 주민 주도의 읍면 발전계획 수립 및 행정 지원

4.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5. 행정리 제도 개혁 및 민주적 마을자치회로의 전환

6. 읍면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7. 작은 학교 살리기와 읍면 마을교육공동체 강화

8. 읍면 단위 민관협치 교육 의무 도입

9. 읍면자치 독자적 재정 확보 경로(주민세, 고향사랑기부금 등) 확대

10. 읍면 단위 직접 민주주의 제도(주민총회, 주민발안 등) 확대


● 10대 시범사업 제안

1. 마을·읍면 기금 적립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개인 지급과 기금 적립 병행)

2. 마을회관 정비와 ‘작은거점’ 중심의 단계적 신축(종합문화복지센터 기능 강화)

3. 주민법인이 운영하는 면 순환버스 운행(이동권 보장 및 주민법인 육성)

4. 주민자치회 주도의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귀향인 포함 환영 풍토 조성)

5. 읍면 주도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농촌재생사업단 등 청년 일자리 창출)

6. 지역 문제해결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경관, 주거복지, 시설 관리 등)

7. 읍면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로컬푸드와 먹거리복지 연계)

8. 주민 주도 마을태양광 사업 도입(수익을 마을·읍면 기금으로 활용)

9. 읍면 소재지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확대(거점공간의 주민 주도 운영)

10. 면 소재지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청년, 유학 가족, 고령자 주거 안정)


● 6대 제도개혁 과제 제안

1.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읍면별 지정기부제 도입으로 지역특화 사업 재원 마련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읍면 단위 사업으로 전면 개편

3. 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 읍면 단위 (준)교육자치제 도입 및 마을학교 법제화

4. 지방자치법 개정(1): 읍면에 실질적 계획권과 예산권 부여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주민법인의 면 순환버스 운행 법적 근거 마련

6.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2): 주민주권 명시 및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법정기구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정책제안서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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