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정책브리핑 4호 : 쌀시장격리제 문제 진단

2022-04-19


2021년산 쌀 수확기 생산량은 388만 2천톤으로 2020년에 비해 37만 5천톤이 증가하자, 시장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쌀시장격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에 따른 격리 실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해 뒤늦게 시장격리를 하였다. 또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격리를 할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절차를 준용해야 했지만,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을 택해 쌀 시장가격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않았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 절차의 취지를 무시하고 농민들의 의견 수렴도 형식적으로 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과 WTO 가입으로 인해 농업 보조금 상한에 제약을 받게 되자 정부는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쌀 가격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가격제와 변동직불제를 도입해 쌀 가격의 일정 수준을 정부가 보전하고자 했다. 그런데 변동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쌀 생산량이 많아질 경우 쌀값 하락 손실에 대해 정부가 목표가격 대비 차액을 부담하면서 재정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이유로 정부는 기존 직불금을 전면 개편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였는데,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응해 쌀시장자동격리제를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였다.

법제화 이후 처음 발동된 2021년산 쌀 시장격리는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태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량권 남용으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대로 발동되지 못했다. 이는 수확기 쌀값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쌀의 과잉 생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입한 쌀을 매입가보다 낮게 방출하고,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 운용방식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투입할 재정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쌀 시장격리제는 ‘자동격리’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서두르고, 추가 시장격리를 조속히 실시하는 등 쌀시장격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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