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 - 조례 제정∙개정 운동 전국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농본은 작년 한 해 동안 창립 후 가장 많은 자문 요청이 들어왔던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피해에서 출발해 농촌을 위협하는 각종 난개발 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충남, 전북, 대구∙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사례와 문제의식을 모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고 지역마다 특성과 사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가져가되,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통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례를 활용하여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 조례 제정∙개정 운동 전국 워크숍을 열어, 지역의 대책위,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연구자, 시민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하승수 농본 대표가 기후위기 시대 속 농업과 농촌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농촌난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조례 제정∙개정 운동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발제로 워크숍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김형수 농본 정책팀장이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지역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과 함께 사업 시행 전, 사업 중, 사업 후에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조례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지역별 조례 운영 사례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손문선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익산을 수년 동안 악취 문제로 몸살을 앓은 도시라고 설명하며 도심 악취 문제,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매립 사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 등 오랫동안 지속된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익산 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시킨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개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정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는 폐기물시설에 대한 심의 강화,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추천 허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낮은 규제 기준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난개발 사업들이 많다면서, 환경평가법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의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민주적인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단계별 정보 공개, 환경영향평가조례 협의 과정에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명시 등 전북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경북 고령군과 창년군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군(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매립∙소각시설의 개발 인허가와 이격거리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입지 제한을 강화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강원∙경기∙서울, 호남, 영남, 충청 등 지역별로 모여 모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비슷한 현안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 난개발 원인 제공자가 추후에 감시, 감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난개발 정책 실명제를 비롯해 미분양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 전환에 대한 대응방법 마련, 군계획 조례 이격거리 검토 및 개정, 조례 제정시 보다 편리한 주민발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견과 과제가 모아졌습니다.
향후 농본에서는 지역별로 조례 제정∙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하며, 지역에서의 변화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운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7월 10일 워크숍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다운받기
지난 7월 10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 - 조례 제정∙개정 운동 전국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농본은 작년 한 해 동안 창립 후 가장 많은 자문 요청이 들어왔던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피해에서 출발해 농촌을 위협하는 각종 난개발 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충남, 전북, 대구∙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사례와 문제의식을 모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고 지역마다 특성과 사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가져가되,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통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례를 활용하여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 조례 제정∙개정 운동 전국 워크숍을 열어, 지역의 대책위,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연구자, 시민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하승수 농본 대표가 기후위기 시대 속 농업과 농촌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농촌난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조례 제정∙개정 운동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발제로 워크숍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김형수 농본 정책팀장이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지역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과 함께 사업 시행 전, 사업 중, 사업 후에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조례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지역별 조례 운영 사례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손문선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익산을 수년 동안 악취 문제로 몸살을 앓은 도시라고 설명하며 도심 악취 문제,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매립 사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 등 오랫동안 지속된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익산 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시킨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개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정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는 폐기물시설에 대한 심의 강화,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추천 허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낮은 규제 기준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난개발 사업들이 많다면서, 환경평가법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의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민주적인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단계별 정보 공개, 환경영향평가조례 협의 과정에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명시 등 전북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경북 고령군과 창년군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군(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매립∙소각시설의 개발 인허가와 이격거리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입지 제한을 강화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강원∙경기∙서울, 호남, 영남, 충청 등 지역별로 모여 모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비슷한 현안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 난개발 원인 제공자가 추후에 감시, 감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난개발 정책 실명제를 비롯해 미분양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 전환에 대한 대응방법 마련, 군계획 조례 이격거리 검토 및 개정, 조례 제정시 보다 편리한 주민발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견과 과제가 모아졌습니다.
향후 농본에서는 지역별로 조례 제정∙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하며, 지역에서의 변화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운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7월 10일 워크숍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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