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정책브리핑 15호 : 농촌 환경피해 조사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내용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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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난개발·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전 예방을 위한 조례도 부족한 실정인데, 사후 피해 실태 조사와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의 우선적 대응 주체이기에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부터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회복할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 가령,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받은 국민은 청원으로 건강피해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 청원할 때 요구되는 자료는 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환경유해인자 배출 자료 등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구체적인 기초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농촌 주민들은 관련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최근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舊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접수된 건강피해조사 청원은 총 13건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 시·도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도 건강피해조사 청원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25년까지 피해접수 건수는 17개 시·도 전체에서 접수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환경피해조사제도가 있지만, 조사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환경보건법과 조례에 의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17개 시·도 전체에서 건강영향조사반을 운영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농촌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들의 실효성이 매우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역할부터 강화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농촌 환경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피해조사 지역과 범위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 혹은 행정편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협의회)를 통해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조사 여부가 임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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