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유해재활용시설, 유해 공장, 위험시설, 석산난개발(토석채취) 등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허가 단계에서 입지의 적절성, 환경오염 우려, 주민건강 피해 우려, 도시(군)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검토가 부실한 상태에서 인허가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많다. 업체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조차 회피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사전 심의를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환경정책위원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환경정책위원회를 조례를 통해 설치한 지역은 총 97개 지역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지역, 34개 시 지역, 18개 군 지역, 28개 구 지역의 조례에서 환경정책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난개발 및 환경오염 시설로 인한 피해가 많은 82개 군 지역의 조례 제정 비율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일반적인 정책 심의∙자문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인허가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익산시, 담양군, 청주시는 환경정책위원회가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전 심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익산시의 운영실태를 보면, 환경정책위원회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난개발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인허가 이전에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지만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전 심의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다음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첫째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명시해 위원회가 입지의 적절성, 환경오염 우려, 주민건강 피해 우려, 도시(군)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독립성,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심의가 가능하려면, 민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고, 위원 구성시 시민사회단체 인사, 주민 대표 혹은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논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이다. 주민들이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록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산업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유해재활용시설, 유해 공장, 위험시설, 석산난개발(토석채취) 등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허가 단계에서 입지의 적절성, 환경오염 우려, 주민건강 피해 우려, 도시(군)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검토가 부실한 상태에서 인허가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많다. 업체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조차 회피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사전 심의를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환경정책위원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환경정책위원회를 조례를 통해 설치한 지역은 총 97개 지역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지역, 34개 시 지역, 18개 군 지역, 28개 구 지역의 조례에서 환경정책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난개발 및 환경오염 시설로 인한 피해가 많은 82개 군 지역의 조례 제정 비율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일반적인 정책 심의∙자문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인허가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익산시, 담양군, 청주시는 환경정책위원회가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전 심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익산시의 운영실태를 보면, 환경정책위원회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난개발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인허가 이전에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지만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전 심의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다음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첫째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명시해 위원회가 입지의 적절성, 환경오염 우려, 주민건강 피해 우려, 도시(군)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독립성,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심의가 가능하려면, 민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고, 위원 구성시 시민사회단체 인사, 주민 대표 혹은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논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이다. 주민들이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록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