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본원칙 중에 하나로 부당결부(不當結付)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원칙이라고 설명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벼 재배면적 감축’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율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8만 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애꿎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이 읍ㆍ면ㆍ동 사무소까지 전가되고 있다.
말로는 ‘자율’이고 ‘인센티브’를 줘서 이행을 독려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할당된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축을 잘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량은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페널티’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공공비축미 배정’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 두 제도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런 방침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하승수 대표가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하여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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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감축과 부당결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