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현장 스케치] 충남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2024-11-22

농본은 2023년부터 농촌을 위협하는 각종 난개발 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순회토론회, 국회토론회를 거치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특성과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2024년에는 주민발의가 가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활용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해왔습니다. 7월 10일 전국 워크숍, 9월 24일 전북 완주 주민설명회, 9월 25일 청주 토론회, 11월 6일 경북 지역토론회 에 이어 11월 20일 진행한 <충남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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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 매립 비중이 전국 2위(19.3%)로, 특히 수도권과 가까워 각종 폐기물 유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20일, 농본은 충남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충남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를 열고 도∙시∙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사회 및 좌장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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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발제에 나선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충남 조례 제정∙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김형수 팀장은 "현재 충남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률이 62%인데도 새로운 신규 시설들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크게는 법이 바뀌어야 되지만,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통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해 조사∙예측∙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난개발∙환경오염시설의 이격거리, 토지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군 계획 조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고지 조례', 사후감시 및 피해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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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지정토론 시간으로 광역, 기초, 타 지역 모범사례로 주제를 구성하여 총 여섯 명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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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전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불공정"이라며 "전북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환경오염시설의 인∙허가 문제와 갈등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북 익산시는 환경정책위원회 사전심의 기능을 활용하여 상당 부분의 환경오염시설을 미리 막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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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근 '충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이 조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충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대상사업으로 도시의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토석∙광물 등의 채취사업을 설정했고, 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 환경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충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충남도의원 48명 중 36명이 동의했으며, 12월 14일에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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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광역 단위 조례라면, 기초 단위의 대표 조례에는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이하 사전고지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사전고지 조례는 전국적으로 약 30곳에 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충남 당진시는 전국 최초로 사전고지 시스템인 '미리미리 알리미'를 만들어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및 유해물질 처리시설 등 주민갈등이 예견되는 사업이 추진되면 인근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은 "이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예상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되면 동의하는 범위 내에 문자, 카톡, 전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도 주민도 책임성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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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도 올해 9월 충남에서 다섯 번째로 사전고지 조례안을 발의∙제정했으며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이 홍성군의 사전고지 조례 제정까지의 경과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최선경 군의원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에 부담을 느껴 조례 협의 과정과 법적 검토에 시일이 걸렸다"면서 "인구 10만의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우리 군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은 축소 및 완화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이 있지만 우선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앞으로 조금 더 규정을 강화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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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 소장과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충남 지역 또는 기초 단위에서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장기수 소장은 "천안시는 50만이 넘기 때문에 충남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고, 천안 곳곳에 산업단지와 신규 매립장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면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통해 인식을 확대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공유해야 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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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사무처장은 "충남은 수도권에 가깝다는 이유로 입지 조건이 너무 좋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개정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선 사무처장은 충남 지역의 난개발∙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안장헌 도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서 대상사업으로 규정한 것 외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과 '에너지 개발사업' 추가, 재활용시설로 분류되어 규제가 약한 SRF(고형폐기물연료)소각시설 추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확보방안 필요 등을 요구했고,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자문 기능 강화,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시설에 대한 사후감시와 피해조사 및 회복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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