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국회토론회 전체영상 다시보기 (출처: 화성시민신문)
8월 29일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8월 2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11명과 환경운동연합, 농본 등의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를 민간 영역에 맡김으로써, 온갖 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입지의 적절성과 관계없이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 추진으로 돈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부정의한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 정책의 불평등을 조명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산업폐기물 처리가 책임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1부 발제는 하승수 농본 대표의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하승수 농본 대표는 산업폐기물 업체가 전국 어느 곳에서든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 억을 벌고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허술한 구조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동 장치가 없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 1조를 보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서 환경 보존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대로만 되면 되는데 아래에 있는 법 내용들이 1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률 개정방안으로 발생지 책임 원칙, 주민감시권 보장, 환경영향조사를 적용해 산업폐기물 처리 원칙을 재확립하고,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성 있는 주체만 인∙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지형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법상의 목적처럼 실제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밖의 사업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일이 없게 한다, 환경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이 갖는 피해 광역성이나 누적성, 자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내 주민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 수렴까지 확장한다, 대행사 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 발주한다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주민대책위, 시민사회, 전문가, 환경부,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패널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폐촉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산업폐기물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민채 청주시 북이면 추학1리 전 이장은 주거지 3km 이내에 3개의 소각장이 위치해있는 북이면에서 5~10년 사이 마을에서 60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그 중 31명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태를 발표하면서, 산처럼 모여드는 쓰레기로 인해 낙인 지역으로 인한 오명으로 생계마저 불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쓰레기 저감 제도와 안전한 폐기물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서희정 연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연대회의 집행위원은 경기도 연천에서 설치 시도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행정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찬∙반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신규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공공에서 맡아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소영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와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토론 마지막 순서로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과 업계 관계자인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의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와 법률 개정에 관한 입장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농본에서는 국회토론회 후속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농촌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토론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전체영상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8월 29일 국회토론회 전체영상 다시보기 (출처: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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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11명과 환경운동연합, 농본 등의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를 민간 영역에 맡김으로써, 온갖 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입지의 적절성과 관계없이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 추진으로 돈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부정의한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 정책의 불평등을 조명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산업폐기물 처리가 책임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1부 발제는 하승수 농본 대표의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하승수 농본 대표는 산업폐기물 업체가 전국 어느 곳에서든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 억을 벌고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허술한 구조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동 장치가 없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 1조를 보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서 환경 보존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대로만 되면 되는데 아래에 있는 법 내용들이 1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률 개정방안으로 발생지 책임 원칙, 주민감시권 보장, 환경영향조사를 적용해 산업폐기물 처리 원칙을 재확립하고,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성 있는 주체만 인∙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지형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법상의 목적처럼 실제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밖의 사업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일이 없게 한다, 환경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이 갖는 피해 광역성이나 누적성, 자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내 주민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 수렴까지 확장한다, 대행사 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 발주한다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주민대책위, 시민사회, 전문가, 환경부,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패널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폐촉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산업폐기물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민채 청주시 북이면 추학1리 전 이장은 주거지 3km 이내에 3개의 소각장이 위치해있는 북이면에서 5~10년 사이 마을에서 60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그 중 31명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태를 발표하면서, 산처럼 모여드는 쓰레기로 인해 낙인 지역으로 인한 오명으로 생계마저 불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쓰레기 저감 제도와 안전한 폐기물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서희정 연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연대회의 집행위원은 경기도 연천에서 설치 시도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행정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찬∙반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신규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공공에서 맡아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소영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와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토론 마지막 순서로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과 업계 관계자인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의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와 법률 개정에 관한 입장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농본에서는 국회토론회 후속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농촌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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