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으로 몰려드는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뒤늦게 알게 되거나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사업이 결정된 후 그 사실을 뒤 늦게 알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가 제정 되고 있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 유발 예상시설 의 인ᆞ허가 신청이 접수될 때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2개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다. 알 권리 보장에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없 어야 한다고 보면 매우 부족한 숫자이며, 이 중 농촌지역인 군(郡) 단위의 경우 기장군, 옹진군, 영암군, 옥천군 4개 지역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도시와 편차가 있다.
사전고지 조례는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없다는 점, 변경 인ᆞ허가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이 모호 하다는 점,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도록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있다는 점 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 알 권 리를 최대한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 과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으로 몰려드는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뒤늦게 알게 되거나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사업이 결정된 후 그 사실을 뒤 늦게 알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가 제정 되고 있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 유발 예상시설 의 인ᆞ허가 신청이 접수될 때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2개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다. 알 권리 보장에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없 어야 한다고 보면 매우 부족한 숫자이며, 이 중 농촌지역인 군(郡) 단위의 경우 기장군, 옹진군, 영암군, 옥천군 4개 지역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도시와 편차가 있다.
사전고지 조례는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없다는 점, 변경 인ᆞ허가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이 모호 하다는 점,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도록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있다는 점 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 알 권 리를 최대한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 과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