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위원장과 8명의 외부위원이 회의를 해 행정심판의 결론을 낸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개요를 확인해 보니, 3시간 동안 26건의 본안 사건과 5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돼 있다. 과연 얼마나 충실한 심리가 됐을까? 이런 식의 인적 구성과 심리를 통해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의 결론을 뒤집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맞는 것일까? 게다가 판결문엔 법관 이름이 나오는데, 행정심판 재결서엔 심판을 한 위원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 투명성과 책임성도 미흡한 것이다.
경주시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례를 통해 '업자를 위한 제도'가 되어버린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승수 대표가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경주시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례를 통해 '업자를 위한 제도'가 되어버린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업체 위한 제도가 돼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