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과 관련해서도 기본법이 있다. 바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다. 이 기본법의 역사를 보면 1967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에 뿌리를 둔다. 제2조의 기본 이념을 보면,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여전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고, 농민들의 적정한 소득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기본법은 농업을 기간산업이라고 하는데, 기간산업의 근간인 농지는 끊임없이 훼손되고 있다. 농민과 도시노동자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쾌적한 환경이 보전돼야 할 농촌은 난개발과 오염시설로 신음한다.
하승수 농본 대표가 <농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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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따로, 현실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