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필요하다. 지역 내부에서는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은 막강하다. 인사권, 예산편성권, 각종 계획권과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낮은 득표율로 당선돼 100% 권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20%대의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경북 상주시장 선거에서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25.65%를 얻은 후보가 당선됐다. 투표한 유권자 중 불과 4분의 1의 지지로 당선된 셈이다. 이런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승수 대표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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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부터 결선투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