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대선 이후 사회대개혁은 어떻게?

2025-06-01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정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지방선거가 1년 남는다. 그 1년 동안 지역사회를 대개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사회대개혁’의 공론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기 이전이라도, 지역 차원에서 조례나 예산, 방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 국가의 법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여러 제도들을 만들고 강화할 수 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지 전수조사도 국가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라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농민수당이나 농산물가격안정과 관련된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도 있고, 농촌의 의료·교통·도시계획·돌봄·문화·환경 등과 관련된 조례들도 제정·개정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읍·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상당 정도 조례나 방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향식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제도를 읍·면 중심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 읍·면장 주민추천제 등 읍·면장 임명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 등은 지역 차원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지방자치에만 국한될 것도 아니다. 지역의 검찰, 경찰의 개혁도 요구할 수 있다. 지역에 있는 환경청, 노동청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 개혁도 요구할 수 있다.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지역에서부터 실현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이런 활동들을 지역에서부터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활동들을 벌이는 지역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역에서부터 사회대개혁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면, 국가적인 사회대개혁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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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사회대개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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