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양곡관리법, 거부권이 아닌 '식량자급 공론화'가 필요

2023-03-27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 대책을 공론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공론화의 결과로 양곡관리법을 추가 개정하는 해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식량자급 대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20% 밑으로 떨어진 곡물자급률을 생각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식량자급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식량자급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양곡관리법을 어떻게 손봐야 할 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정치권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농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토론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시장격리’ 하나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 쌀 이외 곡물의 자급률을 올릴 수 있는 대책,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논의테이블에 올리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실무를 주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든 위원회가 아닌가?

야당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이 실효성 측면에서나 법제도로서의 완성도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양곡관리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여 ‘(가칭) 식량자급 대책 공론화 기구’ 구성을 하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되거나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점들이 있으면, 다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된다. 거부권 행사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 법률안 발의권이라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양곡관리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길이다."


전체 글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아닌 식량자급 공론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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