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이 창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촌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현행 사법시스템에서 가장 소외된 주체 중에 농촌주민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2018년 12월 유엔총회를 통과한 유엔농민권리선언 제12조에서는 농민들이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절차에 대한 접근권’과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농촌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심판에서 제3자 참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하는 것, 지자체의 법무역량을 강화해서 업체 측에 밀리지 않게 하는 것, 주민들이 농촌파괴형 사업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경찰·검찰에게 농촌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역량·수사의지를 갖추게 하는 것 등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 "
하승수 농본 대표가 농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농본이 창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촌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현행 사법시스템에서 가장 소외된 주체 중에 농촌주민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2018년 12월 유엔총회를 통과한 유엔농민권리선언 제12조에서는 농민들이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절차에 대한 접근권’과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농촌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심판에서 제3자 참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하는 것, 지자체의 법무역량을 강화해서 업체 측에 밀리지 않게 하는 것, 주민들이 농촌파괴형 사업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경찰·검찰에게 농촌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역량·수사의지를 갖추게 하는 것 등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 "
전체 기고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TME/363861/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