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보도자료] 대전지법, 산업단지계획심의위 회의록 전자파일로 공개해야

2024-11-04

대전지법, 

충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회의록 열람만 가능하도록 한 충남 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의 조항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청구인이 원하면, 회의록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
회의록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된다면, 불투명한 산업단지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1. 지난 10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장정우 사무국장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정우 사무국장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속기록 포함)’이었다.

2. 장정우 사무국장은 2023년 3월 20일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동안 충남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 주민피해가 숱하게 발생해 왔으므로,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위원회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받아 심의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핵심적인 위원회이다.

그런데 2023년 3월 28일 충청남도는 장정우 사무국장에 대해 ‘열람’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를 했다. 장정우 사무국장은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충청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던 것이다.

3. 충청남도는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근거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조례 제16조 제2항을 들었다. 이 조항에서는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그 공개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의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정우 사무국장은 2023년 6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올해 10월 30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4.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조례 제16조 제2항이 정보공개의 방법을 열람의 방법으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정보공개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법률의 적법한 위임 아래 제정된 것으로도 볼 수도 없는바, 결국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이 사건 조례 조항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즉 충청남도 산업단지개발지원 조례가 회의록에 대해 열람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률인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남도가 조례 조항을 근거로 전자파일 형식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5. 이 판결은 국민이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행정청은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충청남도가 11월 15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어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되면, 그동안 농지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토지강제수용까지 가능해서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일반산업단지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과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판결문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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