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해법없는 국가정치, 지방자치가 중요한 때

2024-10-25

하승수 대표가 지역언론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방자치에서는 그래도 주민참여가 상당 부분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들이 일정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 숫자 이상 주민들이 서명을 하면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지역정책이나 조례는 참고할만한 사례들이 많다는 장점도 있다. 대한민국에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자치구가 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 참고할만한 사례를 찾다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선가는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당분간 국가 정치는 잘못을 바로잡는 데 힘을 모으고, 문제해결책은 지방자치 영역에서 모색하자.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지역의 힘을 모아 국가 정책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법없는 국가정치, 지방자치가 중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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