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농민단체들은 2021년 가을부터 양곡관리법에 의한 쌀 시장격리를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뒤늦게 지난 1월에서야 쌀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했는데,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쌀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과 하위 규정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쌀 시장격리를 한 것을 위법하다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의 한국농어민신문 기고문입니다.
"필자가 법과 하위 규정을 읽어봤을 때, 이번 시장격리 방식은 양곡관리법과 하위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는 행정이 국회입법을 뒤집은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것이다."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에서는 시장격리를 위한 쌀 매입절차는 공공비축미 매입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매입시기도 공공비축미 매입시기에 함께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8일 2021년산 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74,3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가격은 수확기(2021년 10-12월) 산지 쌀값을 통계청이 조사한 가격이다.
그렇다면, 시장격리를 위한 쌀 매입가격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다. 본래는 매입시기도 공공비축미 매입시기와 맞췄어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격리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매입시기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매입가격, 매입절차는 공공비축미와 동일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농림부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역공매 최저가 입찰’이라는 방식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 결과 정부가 당초에 시장격리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던 물량인 20만톤도 채우지 못한 14만 5천톤만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격은 40kg 포대당 63,763원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책정해놓은 입찰예정가격도 비공개했는데, 입찰예정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이하로 써낸 물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낙찰 물량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시장격리가 당초의 목표인 쌀값 가격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법을 어기는 바람에 정책효과가 반감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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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 쌀 시장격리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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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농민단체들은 2021년 가을부터 양곡관리법에 의한 쌀 시장격리를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뒤늦게 지난 1월에서야 쌀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했는데,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쌀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과 하위 규정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쌀 시장격리를 한 것을 위법하다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의 한국농어민신문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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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 쌀 시장격리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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