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특별자치군·특별자치면이 필요하다

2024-07-01

농본은 농촌 난개발, 농촌 소멸의 대응책으로 읍면 자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정 지면을 통해 최근 불고 있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생각과 농촌 지역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특별자치’를 하겠다는 지역은 늘어났지만, 특별자치 자체는 혼란에 빠져 있다. 특별자치를 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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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일한 자치권을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 내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자치권을 누리는 사례들은 많다. 그런 점에서 ‘특별자치’라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특별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개발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정치인들, 기득권 세력들이 그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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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특별자치도가 농촌을 소외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농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특별자치군, 특별자치 읍·면이 필요할 수 있다. 농촌의 문제는 농촌 스스로 결정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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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군·특별자치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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