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ㅣ조례 제정∙개정 운동 전국 워크숍

2024-05-27


2024 조례 제정∙개정 운동 워크숍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석산 난개발, 송전탑, 발전소, 골프장, 유해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 관련 법, 토석채취 관련 법, 전력 관련 법, 산업단지 관련 법 등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 지역의 조례를 통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지역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환경오염 시설이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등의 변화도 2025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창의적인 조례를 통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조례 제정∙개정운동을 각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국 워크숍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을 통해 조례 제정∙개정운동의 필요성과 방향, 핵심적인 내용, 각 지역의 사례 등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 각 지역에서 어떻게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 7월 10일 워크숍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다운받기




참여 대상 🧐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각 지역의 대책위, 지역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가, 농촌∙농업 연구자, 그 외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 등


워크숍 일정 🗓️
• 일시: 2024년 7월 10일(수)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서울역 KTX 대회의실(서울역 지상 4층)


워크숍 순서 👀
1) 기조발제
난개발∙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개정 운동의 의미, 필요성과 방향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2) 조례소개
난개발∙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조례 소개 ⎮ 김형수(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3) 사례발표
-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사례 ⎮ 손문선(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활용방안(전북 중심) ⎮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 군(도시)계획조례의 활용 가능성 ⎮ 곽상수(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4) 모둠토론
- 지역별 조례 제정∙개정 전략 수립 모둠토론
- 토론 내용 공유


준비하는 사람들 🤟
• 주최: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 후원: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

※ 문의사항은 010-7904-0224로 부탁드립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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