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정책브리핑 10호 : 읍ㆍ면 자치권 확대 방안 _ 읍ㆍ면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

2024-03-20


읍ㆍ면의 자치권이 박탈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단위로 확대돼 인구와 규모 면에서 거대화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농촌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농촌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읍·면 단위임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의 권한은 군(郡)에 속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현장 밀착형 문제해결이 어려워진 것이다. 지방자치의 확대,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현장에 밀착해 해결하기 위해선 읍·면 자치권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읍·면 자치권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일극집중제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를 극복하려면 인구가 분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읍·면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한다.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문화, 환경, 교통 등과 같은 농촌의 생활 인프라를 유지ㆍ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읍·면에는 권한도 인력도 예산도 미흡한 상태이다. 

한편에선 수도권 일극집중체제 대안으로 메가시티를 이야기하지만, 수도권의 결실이 지방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지난 역사를 비춰볼 때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 풀뿌리 지역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를 극복하려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의 경우 읍.면자치가 이뤄지고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을수록 수도권 집중이 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향적인 시도가 일어나는 공간도 읍·면 수준의 가장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점을 볼 때도 읍·면 자치권 확대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읍·면 자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읍·면장 직선제를 읍ㆍ면 자치권 확대의 중간단계로 설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이 전면적인 읍·면 자치단체화보다 혼란을 줄이면서 향후 자치권 확대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물론, 읍·면 단위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계획권 등의 온전한 자치권이 없어, 주민자치 강화를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읍·면장 직선제 도입과 함께 읍·면사무소 공무원 지휘ㆍ감독 권한을 보장하고 일정 정도의 읍ㆍ면 자율예산을 확보하면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자치권을 더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읍·면부터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시범실시하도록 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부터 각 정당이 읍·면 자치권 확대와 읍·면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자 하승수 ⎮ 고유번호 410-82-86268

(32284)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53-36

문의

전화  010-7904-0224

팩스  0504-334-1237

이메일  nongbon.office@gmail.com

ⓒ 공익법률센터 농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