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넓고 오랫동안 시범실시되던 제도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주민자치회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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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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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공모+추첨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리 단위의 마을이 여전히 마을총회를 하고 있고, 이장을 실질적으로 선출하고 있다. 마을 단위의 대표성이 읍∙면 주민자치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대표조직으로 활동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결국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도 자치계획을 짤 수 있었지만, 단년도 계획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중장기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 의료, 돌봄, 교통, 문화, 환경, 일자리,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일에 예산이 필요하므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자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읍∙면∙동에 할당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승수 대표가 언론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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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실시, 주민자치회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