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읍면자치 시리즈] 단행본,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 출간

2026-01-28

“읍면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농촌 소멸의 해법, ‘읍면자치’에서 찾다 

풀뿌리 현장의 치열한 고민과 대안 담은 신간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 출간되었습니다.
단행본과 함께 2026 지방선거 앞두고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10대 제안’도 별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촌 재생의 해법을 읍면 단위의 자치권 회복에서 찾는 정책 제안서이자 실천 매뉴얼이 출간됐다.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는 농촌 읍면 단위의 자치 권한을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 첫 단행본입니다.

이 책은 전국 풀뿌리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연대체인 ‘읍면자치 공동행동’의 공동 집필서(구자인, 김영숙, 서정민, 윤요왕, 하승수, 황종규)로, 농촌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읍면을 ‘행정 말단’이 아닌 생활권 기반의 실질적 자치 단위로 회복하자는 제안을 담은 단행본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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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의 필독서이자 주민자치 매뉴얼

<한 권으로 이해하는 읍면자치>는 이론서이자 현장 활동가들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담은 책으로, 책에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모델을 비롯해 마을회관 정비, 면 순환버스 운영, 주민 주도 태양광 사업 등 법 개정 없이도 당장 실천 가능한 시범사업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농촌 주민과 활동가, 지방의원, 지자체 공무원, 정책 담당자가 읽으면 좋을 책이며, 동시에 지방소멸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언론인에게도 구조적 이해를 돕는 입문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부터 저자들과 함께 하는 공개 학습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며 단행본을 구입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의’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니 기대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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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우리가 꿈꾸는 읍면자치 “왜 읍면자치인가?”

- 읍면자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 한국 농촌의 읍과 면은 원래 자치단체였다

-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읍면자치는 회복되지 못했다

- 선진 외국에서는 읍면 규모에서 주민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 전국 농촌 읍면에서는 다양한 실천들이 있어 왔다

- 이제 읍면 자치권 확보를 통해 농촌 재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2장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10대 제안

- 제안 1. 농촌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설계하자

- 제안 2. ‘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하자

- 제안 3. 주민 주도로 읍면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자

- 제안 4.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자

- 제안 5. 행정리 제도를 개혁하고 민주적 마을자치회로 전환하자

- 제안 6. 읍면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자

- 제안 7.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읍면 마을교육공동체를 강화하자

- 제안 8. 읍면에서도 민관협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자

- 제안 9. 읍면자치의 독자적 재정 확보 경로를 확대하자

- 제안 10. 읍면 단위로도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하자


3장 읍면자치와 농촌 재생을 위한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혁 과제

1. 법 제정과 개정 없이도 가능한 읍면자치 시범사업을 도입하자

- 사업 1. 마을·읍면 기금 적립을 포함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 사업 2. 마을회관 정비와 ‘작은거점’ 중심의 단계적 신축

- 사업 3. 주민법인이 운영하는 면 순환버스 운행

- 사업 4. 주민자치회 주도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사업 5. 읍면이 주도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 사업 6. 지역 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사업 7. 읍면 단위에서 먹거리정책 우선 실천

- 사업 8. 주민 주도 마을태양광 사업 도입

- 사업 9. 읍면소재지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운영 확대

- 사업 10. 농촌 면소재지마다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


2. 읍면자치의 실천 경험으로 법과 제도 개혁을 공동 요구하자

- 법 1.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

- 법 2.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전면 개선

- 법 3. 「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으로 (준)교육자치제 도입

- 법 4.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읍면에 계획권과 예산권 등 최대 부여

- 법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주민법인의 면 순환버스 운영 장려

- 법 6. 헌법에 주민주권을,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명시


4장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실천 방향

- 읍면 자치권 확보는 주민들의 공동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다

- ‘읍면 거버넌스 혁신’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지자체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성숙한 읍면자치’로 발전해야 한다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으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 시범사업은 다양한 정책의 통합 방식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다

-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 결국 작은 실천이 지역의 자치 역량을 만든다


부록 

-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소개 

- 풀뿌리 자치 독립 선언

- 한국 지방자치와  읍면 지위 변화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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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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