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개발사업 및환경오염시설 도입 시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확산되면서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대규모 토석채취 등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모른 채 인허가가 진행되는 등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철저히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충북 역시 수도권과 가깝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SK건설, 태영그룹 등 대기업과 사모펀드들이 수년 전부터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각 시군 단위로 대책위를 결성하고, 2021년에는 충북산업폐기물매립장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을 했으나 청주 북이면 소각장 문제,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매립장 증설 문제 등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 피해와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시민사회 대응으로 청주시의회는 2024년 난개발 피해 저감 조례 토론회를 열고,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해 주요 환경 현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난개발 문제에 제도적인 개선을 꾸준히 모색해온 청주·충북 지역에서, 농촌 지역을 포괄한 충북의 난개발 현황과 대응 과정을 듣고, 특히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각종 시설이 도입될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행정 절차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제·개정,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확산, 도시계획위원회 주민 참여 보장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13:30 ~ 16:00
- 장소: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 공동주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재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북연구원
- 후원: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토론 내용 및 순서 🙂
좌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손은성 공동대표
[발제]
발제 1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발제자: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형수 정책팀장
발제 2 <지자체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의 필요성>
발제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토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사무처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
충북연구원 배명순 기획경영실장
충북개발사업 및환경오염시설 도입 시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확산되면서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대규모 토석채취 등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모른 채 인허가가 진행되는 등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철저히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충북 역시 수도권과 가깝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SK건설, 태영그룹 등 대기업과 사모펀드들이 수년 전부터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각 시군 단위로 대책위를 결성하고, 2021년에는 충북산업폐기물매립장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을 했으나 청주 북이면 소각장 문제,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매립장 증설 문제 등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 피해와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시민사회 대응으로 청주시의회는 2024년 난개발 피해 저감 조례 토론회를 열고,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해 주요 환경 현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난개발 문제에 제도적인 개선을 꾸준히 모색해온 청주·충북 지역에서, 농촌 지역을 포괄한 충북의 난개발 현황과 대응 과정을 듣고, 특히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각종 시설이 도입될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행정 절차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제·개정,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확산, 도시계획위원회 주민 참여 보장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 내용 및 순서 🙂
좌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손은성 공동대표
[발제]
발제 1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발제자: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형수 정책팀장
발제 2 <지자체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의 필요성>
발제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토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사무처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
충북연구원 배명순 기획경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