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전국의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산업폐기물 정책 공약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영남권 산업폐기물 현안 지역 대책위와 산업폐기물의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추진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과 첨부한 의견서와 취재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산업폐기물 정책의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ㆍ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ㆍ소각ㆍ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립이 끝난 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 물이 오염되고 있다.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법제도가 허술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첫째, 생활폐기물은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하는데, 산업폐기물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들이 처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리도 허술하고 위법과 탈법도 횡행하고 있다.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춘 주체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둘째,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산업폐기물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해한 폐기물들이 차량에 실려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최소한 광역별로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감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데, 산업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민감시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위법행위들이 발생하기 쉽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영리업체들이 운영하는 산업페기물처리시설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넷째,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똑같이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대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재활용’으로 분류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공개가 되는데, 본안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개가 되지 않는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아예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다.
다섯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일관성과 투명성이 없다. 예를 들면, 납2차제련 업종의 경우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제각각이다.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간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여섯째, 불법이 드러나도 처벌이 미약하다. 업체가 불법매립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먹튀’를 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치워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등의 문제로 미온적이다. 정부가 나서서 산업폐기물 관련 불법들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중 국가균형발전 부분에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공약이 구체화되고 실현된다면, 산업폐기물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대선과정에서 영남권과 경기지역의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원회들과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내용을 보면, 산업폐기물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처리를 위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 실태에 대해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관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들이 책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환경ㆍ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TF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되어 있다.
이제는 약속이 이행되어야 할 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정책협약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요청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산업폐기물의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둘째, 민주당 선대위와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들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들어가 있는 ‘지역주민들과 환경ㆍ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TF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환경부와 지역주민, 환경ㆍ시민단체가 산업폐기물 관련 행정을 개선하고, 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 산업폐기물을 둘러싼 일관성없는 행정,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약속했고, 행복과 통합을 약속했다. 산업폐기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행복추구권, 환경권, 건강권을 누려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미래세대도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관련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돈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사후대책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기막힌 현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
2025년 7월 7일
산업폐기물 현안 지역대책위(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남울주산폐장위기대응연대,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연대회의, 조곡산단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보성군 벌교읍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대책추진위원회, 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고령 월성산단 산업폐기물매립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 NC(주)양산 지정폐기물 200톤 증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경북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경기 연천군 청산면 SRF반대대책위원회, 영광 SRF쓰레기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 공익법률센터 농본,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발언 이성용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황선종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간사 최현정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박미화 남울주산폐장위기대응연대 공동대표 최영효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연대회의 공동대표 조순희/고희숙님 충남 예산 조곡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의장(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장) 이종열 고령 월성산단 산업폐기물매립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재우 NC(주)양산 지정폐기물 200톤 증설반대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신기선 경북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수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이강희 경주시의원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의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 발언자와 기자회견 세부사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전국의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산업폐기물 정책 공약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영남권 산업폐기물 현안 지역 대책위와 산업폐기물의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추진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과 첨부한 의견서와 취재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산업폐기물 정책의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ㆍ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ㆍ소각ㆍ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립이 끝난 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 물이 오염되고 있다.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법제도가 허술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첫째, 생활폐기물은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하는데, 산업폐기물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들이 처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리도 허술하고 위법과 탈법도 횡행하고 있다.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춘 주체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둘째,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산업폐기물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해한 폐기물들이 차량에 실려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최소한 광역별로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감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데, 산업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민감시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위법행위들이 발생하기 쉽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영리업체들이 운영하는 산업페기물처리시설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넷째,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똑같이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대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재활용’으로 분류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공개가 되는데, 본안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개가 되지 않는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아예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다.
다섯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일관성과 투명성이 없다. 예를 들면, 납2차제련 업종의 경우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제각각이다.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간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여섯째, 불법이 드러나도 처벌이 미약하다. 업체가 불법매립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먹튀’를 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치워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등의 문제로 미온적이다. 정부가 나서서 산업폐기물 관련 불법들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중 국가균형발전 부분에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공약이 구체화되고 실현된다면, 산업폐기물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대선과정에서 영남권과 경기지역의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원회들과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내용을 보면, 산업폐기물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처리를 위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 실태에 대해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관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들이 책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환경ㆍ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TF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되어 있다.
이제는 약속이 이행되어야 할 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정책협약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요청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산업폐기물의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둘째, 민주당 선대위와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들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들어가 있는 ‘지역주민들과 환경ㆍ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TF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환경부와 지역주민, 환경ㆍ시민단체가 산업폐기물 관련 행정을 개선하고, 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 산업폐기물을 둘러싼 일관성없는 행정,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약속했고, 행복과 통합을 약속했다. 산업폐기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행복추구권, 환경권, 건강권을 누려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미래세대도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관련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돈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사후대책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기막힌 현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
2025년 7월 7일
산업폐기물 현안 지역대책위(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남울주산폐장위기대응연대,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연대회의, 조곡산단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보성군 벌교읍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대책추진위원회, 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고령 월성산단 산업폐기물매립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 NC(주)양산 지정폐기물 200톤 증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경북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경기 연천군 청산면 SRF반대대책위원회, 영광 SRF쓰레기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 공익법률센터 농본,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발언
이성용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황선종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간사
최현정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박미화 남울주산폐장위기대응연대 공동대표
최영효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연대회의 공동대표
조순희/고희숙님 충남 예산 조곡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의장(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장)
이종열 고령 월성산단 산업폐기물매립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재우 NC(주)양산 지정폐기물 200톤 증설반대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신기선 경북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수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이강희 경주시의원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의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 발언자와 기자회견 세부사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