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농촌∙농업 관련 법령,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

2023-05-17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가 농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 법률이 늘어나다보니 여러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계획들이 뒤엉켜서 점점 더 복잡해지며 난해해지고 있다. 정책이나 법률은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법률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시행규칙·고시가 상위 법률과 맞지 않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양곡관리법의 경우 2019년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다면서 법률을 개정할 때 세부사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금도 친환경농업 관련 법률의 내용과 시행규칙의 내용이 사실상 상충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친환경농업’이라고 규정하는데 시행규칙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농업에 관한 국제 기준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농약이 검출되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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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농촌·농업 관련 법령, 전면 정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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