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경제관료 최상목의 ‘미래 먹거리 4법?’, 무개념의 극치

2025-01-26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정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순서에 관한 조항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것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것도 아니다. 장관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고, 부통령도 이를 맡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원의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선출된 사람이고, 하원의장도 국회의원이니 유권자들로부터 선출된 사람이다. 최소한 선출직인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앞 순서에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3명 중 2명의 헌법재판관만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매우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데도, 이를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내란특별검사법, 김건희특별검사법만 거부한 것이 아니다.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대체 기준을 알 수 없다. 경제관료 출신인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괜찮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가?


특히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주권 확보를 어렵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기후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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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최상목의 ‘미래 먹거리 4법?’, 무개념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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