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중단해야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농민들의 경작할 권리, 작물을 선택할 권리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환경, 가루쌀 재배 농민을 제외한 전국의 벼 재배 농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기본권 침해를 하려면 법률에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실행 절차, 불복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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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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