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보도자료> 농본, 패소확정 판결에도 재차 비공개한 한전 특별지원금 관련 2차 소송 제기

2022-10-17

공익법률센터 농본, 패소확정 판결에도 재차 비공개한 한전 특별지원금 관련 2차 정보공개소송 제기


1. 농촌ㆍ농민ㆍ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지난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송전선ㆍ변전소 건설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한전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한전은 패소 후에도 비공개사유만 바꿔서 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10월 17일 특별지원금 정보공개를 위한 2차 소송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2. 한전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보는 1>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2> 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이 정보는 한전이 1차 소송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보여주기만 하고 회수하는 자료’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동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던 정보이다.


3. ‘특별지원금’은 법령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로 한전 내부 지침에 의해 사용되어 온 돈이다. 한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전이 2012년 이후 사용한 송전선 관련 특별지원금은 2,649억원, 변전소 관련 특별지원금은 453억으로 합계 3,102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불투명하게 사용해 온 것이다.


4. 대표적으로 송전선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경남 밀양에서는 257억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인해 농촌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일부 지원된 돈을 주민대표가 잘못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다. 2019년 3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에서 증빙자료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동해안에서 출발해 신가평 변전소까지 가는 50만 볼트 초고압직류송전선(HVDC)의 추진과정에서 또다시 1,000억원대가 넘는 막대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5. 한전이 송전선 건설과정에서 집행하는 특별지원금도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021년 6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년만인 지난 6월 23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정보(지침)은 송변전설비 건설지역의 특별지원 절차, 특별지원사업비 산출기준, 특별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자료일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정보2(마을별 특별지원금 지급내역)에 관하여 비공개사유로 든 ’상대방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6. 그런데 한전은 1차소송에서 패소하자, 정보공개법상의 다른 비공개사유(제9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를 들어서 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10월 17일 2차 소송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소장에서 ”이미 건설이 완료된 송전선과 변전소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의사결정과정이 완료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한 것이므로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지원금 관련 지침과 집행내역이 공개된다고 해서 한전이라는 공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한전의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자 하승수 ⎮ 고유번호 410-82-86268

(32284)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53-36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의

전화  010-7904-0224

팩스  0504-334-1237

이메일  nongbon.office@gmail.com

Copyright ⓒ 2024 농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