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역순회토론회ㅣ충남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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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11월 20일, 충남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충남 지역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를 엽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조례 제정∙개정 운동 전국 워크숍 이후 각 지역에서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오염 이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에서도 곳곳에 산재해있는 난개발과 환경오염 피해 사례를 모으고, 충남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과 시∙군의 경우 사전고지 조례 및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토론회 일정
•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충남공감마루 1층(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 구 내포혁신플랫폼)


토론회 순서
• 사회 및 좌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1부 발제
- 난개발∙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조례 소개(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 2부 지정토론
※ 2부 지정토론은 광역/기초/타 지역 사례/지역 대책위로 구성될 예정이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 안장헌 의원(충남도의회),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초: 조상연 의원(충남 당진시), 최선경 의원(충남 홍성군)
- 타 지역 사례: 손문선 전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 지역 대책위


문의
• 공익법률센터 농본 010-79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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