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실효성 있는 농업소득 보장제도가 필요하다

2024-10-25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방자치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도 하는데, 국가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농업소득이 보장되어야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야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기후위기가 낳을 식량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심각해지고 국제정세가 날로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식량자급 기반도 없이 국민의 생존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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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농업소득 보장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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