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농본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농본은 2023년부터 농촌을 위협하는 각종 난개발 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순회토론회, 국회토론회를 거치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특성과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2024년에는 주민발의가 가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활용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해왔습니다. 농본이 제안하는 난개발∙환경오염시설 관련 조례안을 공유합니다.



농본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전국 94개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이중 69개 지역이 환경기본조례에 위원회 설치 조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25개 지역이 별도의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방식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지역 중 익산을 제외하고는 일반론의 수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는 지역에 환경오염과 갈등을 일으키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해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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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 사전예방을 위한 조례


<적용가능한 지역>

: 기초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 환경기준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조례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규정

※조례 규정에 따라 추가 심의・자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례>

-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하단 링크와 익산시 조례 주요 규정-제2조 참고)

➞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바로보기

※익산시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환경정책과(위원회 담당 부서)에 통보하면, 해당 과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안건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회의에서는 담당부서와 관련 부서 의견을 실무 공무원이 진술하고 위원들이 청취해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형식적으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권고이지만, 각종 인허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위원회의 심의 자문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전 검토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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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인적 역량 강화, 위원회 참여, 시민사회 및 주민과의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 요소.



표준조례안

농본이 작성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래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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