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농본 조례]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

농본은 2023년부터 농촌을 위협하는 각종 난개발 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순회토론회, 국회토론회를 거치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특성과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2024년에는 주민발의가 가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활용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해왔습니다. 농본이 제안하는 난개발∙환경오염시설 관련 조례안을 공유합니다.



농본이 제안하는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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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 사전예방을 위한 조례


<적용가능한 지역>

: 기초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 사전고지 대상시설 지정

- 대상지역의 범위 지정

- 사전고지의 내용

- 사전고지 방법 지정

- 담당 업무부서의 지정

- 의견제출 방법 


<주목할 만한 사례>

- 변경 인・허가 신청시에도 사전고지하도록  한 사례: 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바로보기

- 사전고지대상 시설을 최대한으로 규정한 사례: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바로보기

- 문자로 사전고지를 하도록 한 사례: 충남 천안, 서산, 당진 / 경남 김해 / 경기 파주, 평택, 양주

➞ 충청남도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바로보기


※유의사항

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②최초 인·허가신청시 뿐만 아니라 변경 인·허가신청시에도 사전고지를 하도록 해야 하며, ③대상지역 범위에 사각지대를 없애고, ④사전고지의 방법이 주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표준조례안

농본이 작성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아래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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