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은 2023년부터 농촌을 위협하는 각종 난개발 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순회토론회, 국회토론회를 거치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특성과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2024년에는 주민발의가 가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활용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해왔습니다. 농본이 제안하는 난개발∙환경오염시설 관련 조례안을 공유합니다.
농본이 제안하는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례
<활용>
: 사전예방을 위한 조례
<적용가능한 지역>
: 기초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 사전고지 대상시설 지정
- 대상지역의 범위 지정
- 사전고지의 내용
- 사전고지 방법 지정
- 담당 업무부서의 지정
- 의견제출 방법
<주목할 만한 사례>
- 변경 인・허가 신청시에도 사전고지하도록 한 사례: 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바로보기
- 사전고지대상 시설을 최대한으로 규정한 사례: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바로보기
- 문자로 사전고지를 하도록 한 사례: 충남 천안, 서산, 당진 / 경남 김해 / 경기 파주, 평택, 양주
➞ 충청남도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바로보기
※유의사항
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②최초 인·허가신청시 뿐만 아니라 변경 인·허가신청시에도 사전고지를 하도록 해야 하며, ③대상지역 범위에 사각지대를 없애고, ④사전고지의 방법이 주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표준조례안
농본이 작성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아래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본은 2023년부터 농촌을 위협하는 각종 난개발 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순회토론회, 국회토론회를 거치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특성과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2024년에는 주민발의가 가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활용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 제정∙개정 운동을 해왔습니다. 농본이 제안하는 난개발∙환경오염시설 관련 조례안을 공유합니다.
농본이 제안하는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례
<활용>
: 사전예방을 위한 조례
<적용가능한 지역>
: 기초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 사전고지 대상시설 지정
- 대상지역의 범위 지정
- 사전고지의 내용
- 사전고지 방법 지정
- 담당 업무부서의 지정
- 의견제출 방법
<주목할 만한 사례>
- 변경 인・허가 신청시에도 사전고지하도록 한 사례: 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바로보기
- 사전고지대상 시설을 최대한으로 규정한 사례: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바로보기
- 문자로 사전고지를 하도록 한 사례: 충남 천안, 서산, 당진 / 경남 김해 / 경기 파주, 평택,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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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②최초 인·허가신청시 뿐만 아니라 변경 인·허가신청시에도 사전고지를 하도록 해야 하며, ③대상지역 범위에 사각지대를 없애고, ④사전고지의 방법이 주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표준조례안
농본이 작성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아래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